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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정년 및 명예퇴직의 퇴직급여 사전청구 안내
    • 담당부서 : 연금업무부
    • 등록일 : 2010.08.12
    • 조회수 : 2588

■ 공단에서는 8월말 정년 및 명예퇴직 예정 교직원에게 퇴직 후 빠른 시일 안에 퇴직급여를 지급해 드리기 위하여 퇴직급여 청구서를 사전에 접수를 받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2010. 8월말 정년 및 명예퇴직 교직원
◎ 청구기간 : 2010. 8.11 ~ 8.20(공단 접수일 기준)
◎ 기재사항 : 급여청구서의 퇴직사유 “기타”란에 붉은색으로 "정년" 또는 "명예" 로 표기
◎ 구비서류 : 퇴직급여 청구서, 정년(명예)퇴직 예정증명서, 예금통장사본
◎ 접수방법 : 우편에 의한 서류접수(인터넷 접수 불가)
◎ 접수처 : 각 지부 연금파트(문의전화 : 국번없이 1588-4110)

- 지부 연금파트 주소 -
지부명 서울지부 연금파트 중부지부 연금파트 영남지부 연금파트 호남지부 연금파트 주소 우)150-74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우)301-737 대전시 중구 오류동 188-15 우)614-718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1동 877-2 우)561-85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1573-1 관할지역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경남, 경북, 부산, 대구, 울산. 전남, 전북, 광주, 제주.
※ 사전청구 기간 중에 신청한 문서는 퇴직신고를 별도로 하시지 않아도 되며, 이후에 신 청한 문서는 접수순서대로 처리하게 되므로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 청구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시어 급여 지급이 지연되거나 청구서가 반려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 지급받고자 하는 퇴직급여의 종류를 정확하게 표기하셔야 합니다.
◎ 교직원 본인 통장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 취급금융기관 : 시중은행(외국계은행 포함), 지방은행, 농협, 수협, 신협,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MMF, 신탁통장, 휴면계좌 등 사용 불가)
◎ 명예퇴직 예정자는 다음 사항을 더욱 유의하셔야 합니다.
- 명예퇴직 예정자의 경우 학교기관의 명예퇴직급여와 사학연금에서 지급하는 퇴직급 여가 있을 때에는 소득세법 제148조 제2호에 의하여 나중에 지급하는 기관에서 먼 저 지급한 기관의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명예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사학연금에 퇴직급여를 청구할 경우에는 반드시【명예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미첨부시 교직원 본인이 익년도 5월에 직접 퇴직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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