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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연금정지예상액 조회`서비스 신설
    • 담당부서 : 연금업무부
    • 등록일 : 2010.08.13
    • 조회수 : 3501
- 연금수급 중에 연금 이외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초과금액에 따라 연금월액의 1/2 범위 내에서 감액되는 `연금일부지급 정지제도`에 대한 안내 및 그에 따르는 연금예상정지액을 상시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습니다.

- 2010.8.16부터 이용가능
- 이용경로
1) QUICK MENU -> 연금정지액 조회
2) 연금상담 -> 연금정지예상액 조회
3) 연금수급자방 -> 조회 -> 연금정지예상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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