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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유족급여 퇴직수당 청구서 변경 안내
    • 담당부서 : 연금기획부
    • 등록일 : 2010.08.17
    • 조회수 : 2992
유족급여 퇴직수당 청구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변경사유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8조(유족급여의 청구) 제1항 개정
(사망진단서 →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변경서식 다운로드 방법
(위치 : 공단 홈페이지 → 서식창고 → 급여부문 선택 → 유족급여 퇴직수당 청구서 선택 다운로드)

다. 개선 효과
-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에 사망진단서 이외에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말소자 등본을 추가하여 교직원의 유족급여 청구시 증명서 발급의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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