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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공적연금 연계제도 안내
    • 담당부서 : 연금기획부
    • 등록일 : 2010.08.17
    • 조회수 : 2692
2009. 8. 7자로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1년여가 지났으나, 아직까지도 연계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 부족으로 신청 등 연계제도 이용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계제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연계제도의 의의, 연계신청 대상자, 연계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등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오니 연계제도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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