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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피해에 따른 재해부조금 청구 안내
- 담당부서 : 연금기획부
- 등록일 : 2010.08.27
- 조회수 : 3080
o 여름철 장마 또는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교직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해 등으로 주택의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교직원을 위하여 재해부조금 청구 대상 및 방법을 안내하오니 이를 참조하시어 재해부조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재해부조금의 지급 대상 및 청구 기한
- 재직 중인 교직원의 주택이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으로 인하여 1/3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되었을 때
- 본인의 주택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
▶ 주택의 범위
-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유 주택이나
- 교직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이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일치해야 함)으로서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
※ 건축물관리대장상 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주택 건물의 피해에 한하기 때문에 점포, 사무실, 부속 창고, 축사, 우사, 계사, 헛간, 담장, 축대, 비닐하우스, 시골의 주택과 분리된 독립회장실 등의 피해는 제외됨.
▶ 피해 상황 확인
o 재해 주택 소재지의 구청장, 시장, 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피해상황확인서에 의하고, 재해 당시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추가 제출함.
o 피해 정도는 단순한 표현(반파, 소파 등)이 아닌 정확한 수치로 표시되어야 함(예 : 건평 30평 중 20평 소실 등)
※ 단순히 침수만 있었고 유실 또는 파괴가 되지 않은 경우는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 지급액
o 주택의 완전 소실, 유실 또는 파괴 : 기준소득월액의 3.9배
o 주택의 1/2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 : 기준소득월액의 2.6배
o 주택의 1/3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 : 기준소득월액의 1.3배
※ 피해를 입은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재해부조금을 지급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단홈페이지 → → →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화문의는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411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수해 등으로 주택의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교직원을 위하여 재해부조금 청구 대상 및 방법을 안내하오니 이를 참조하시어 재해부조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재해부조금의 지급 대상 및 청구 기한
- 재직 중인 교직원의 주택이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으로 인하여 1/3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되었을 때
- 본인의 주택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
▶ 주택의 범위
-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유 주택이나
- 교직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이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일치해야 함)으로서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
※ 건축물관리대장상 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주택 건물의 피해에 한하기 때문에 점포, 사무실, 부속 창고, 축사, 우사, 계사, 헛간, 담장, 축대, 비닐하우스, 시골의 주택과 분리된 독립회장실 등의 피해는 제외됨.
▶ 피해 상황 확인
o 재해 주택 소재지의 구청장, 시장, 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피해상황확인서에 의하고, 재해 당시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추가 제출함.
o 피해 정도는 단순한 표현(반파, 소파 등)이 아닌 정확한 수치로 표시되어야 함(예 : 건평 30평 중 20평 소실 등)
※ 단순히 침수만 있었고 유실 또는 파괴가 되지 않은 경우는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 지급액
o 주택의 완전 소실, 유실 또는 파괴 : 기준소득월액의 3.9배
o 주택의 1/2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 : 기준소득월액의 2.6배
o 주택의 1/3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 : 기준소득월액의 1.3배
※ 피해를 입은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재해부조금을 지급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단홈페이지 → → →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화문의는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411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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