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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업무운영등에관한기준 일부개정 안내
- 담당부서 : 재해보상팀
- 등록일 : 2001.06.16
- 조회수 : 3534
O 우리공단에서는 교직원이 재직중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을 당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요양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O 동 기준을 초과하는 요양비는 요양 교직원 본인이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여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요양비를 확대 지급하도록 하고, 또한 화상 요양 교직원에 대하여는 특수요양비를 지급함으로써 요양 교직원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고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재해보상 업무운영등에관한기준"을 개정하여 2001.1.1부터 소급하여 시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자세한 내용은 동 기준 별표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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