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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자녀에 대한 사망조위금 지급 기준 안내
    • 담당부서 : 연금기획부
    • 등록일 : 2010.10.01
    • 조회수 : 4597
연금법 개정(2009.12.31)으로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에 자녀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자녀의 인정범위와, 우선순위 및 태아가 출생전에 사산한 경우에 대한 문의가 많아 자녀에 대한 사망조위금 지급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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