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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특수요양비 지급기준 및 신청서식 개정 안내
- 담당부서 : 연금업무부
- 등록일 : 2010.10.01
- 조회수 : 2889
공단에서는 교직원의 직무상 특수요양비 지급과 관련하여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 직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
- 특수요양비 중 “화상치료재, 상급병실사용, 성형수술비, 간호 3등급“ 등은 사전에 공단의 승인을 받도록 했던 절차 폐지 ☞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인정
● 직무상 특수요양비 신청서식 개정
- 직무상 특수요양비 승인신청서(제216호 서식) : 폐기
- 제228호 서식 : 개정
☞ 서식의 제목을 "직무상 (특수)요양비 지급신청서(비급여)로 변경하여 비급여 부분에 대한 직무상요양비 신청서식으로 단일화함.
변경된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www.ktpf.or.kr) "연금상담 - 자료실 - 서식창고(재해보상)"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교직원의 업무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직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
- 특수요양비 중 “화상치료재, 상급병실사용, 성형수술비, 간호 3등급“ 등은 사전에 공단의 승인을 받도록 했던 절차 폐지 ☞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인정
● 직무상 특수요양비 신청서식 개정
- 직무상 특수요양비 승인신청서(제216호 서식) : 폐기
- 제228호 서식 : 개정
☞ 서식의 제목을 "직무상 (특수)요양비 지급신청서(비급여)로 변경하여 비급여 부분에 대한 직무상요양비 신청서식으로 단일화함.
변경된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www.ktpf.or.kr) "연금상담 - 자료실 - 서식창고(재해보상)"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교직원의 업무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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