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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호봉관리시스템』 서비스 제공 안내
- 담당부서 : 연금기획부
- 등록일 : 2010.10.28
- 조회수 : 5914
▶교직원 호봉관리시스템 메뉴얼은 위쪽 첨부파일을 열람. 하세요
연금법의 개정으로 학교기관에서 지급 받는 실제 기준소득월액으로 부담금 및 급여를 산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개정전까지 해오던 보수월액 결정을 위한 호봉산정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공단의 호봉산정 업무에 의존해 봉급지급, 재정결함보조금 신청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해왔던 대다수의 중등학교기관에서는 많은 혼란과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공단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연금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연금업무 담당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겪는 혼란과 어려움을 해소해 드리기 위하여 직접 현장방문과 폭 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에 호봉획정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직원 호봉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2010년 11월 1일부터 학교기관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의 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 듣고 보다 빨리 해결책을 마련하여 혼란과 불편을 덜어드려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연금업무 관계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를 구합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교직원 여러분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것이며 학교기관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번에 마련한 교직원 호봉 관리시스템이 일선 현장에서 보다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문의사항은 콜센타 1588~4110 또는 해당 지부연금파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금법의 개정으로 학교기관에서 지급 받는 실제 기준소득월액으로 부담금 및 급여를 산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개정전까지 해오던 보수월액 결정을 위한 호봉산정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공단의 호봉산정 업무에 의존해 봉급지급, 재정결함보조금 신청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해왔던 대다수의 중등학교기관에서는 많은 혼란과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공단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연금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연금업무 담당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겪는 혼란과 어려움을 해소해 드리기 위하여 직접 현장방문과 폭 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에 호봉획정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직원 호봉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2010년 11월 1일부터 학교기관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의 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 듣고 보다 빨리 해결책을 마련하여 혼란과 불편을 덜어드려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연금업무 관계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를 구합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교직원 여러분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것이며 학교기관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번에 마련한 교직원 호봉 관리시스템이 일선 현장에서 보다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문의사항은 콜센타 1588~4110 또는 해당 지부연금파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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