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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부담금 정정 납부 방법 안내
    • 담당부서 : 징수팀
    • 등록일 : 2001.06.29
    • 조회수 : 4660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69조에 의거 부담금을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송부되는 부담금납부서(인터넷고지 포함)에 의하여 납부시 이를 정정 납부할 수 있는 바, 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정정납부 방법
구분 요 건 부담금 납부 방법 전출 (전입) 해당사항이 부담금 납부명세서에 반영되지않음 ㅇ 전출입의 전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제부담금은 납부하여야 함. ㅇ 월 1일자 전출자에 대하여는 개인 및 법인부담금을 정정납부하 되 해당 교직원이 합산반납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 합산반납금은 납부되어야 함(미납시 연체금 고지) ㅇ 전입 교직원의 경우 전입일이 속하는 당월 부담금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는 익월에 소급하여 납부(가납처리가 불가함) 퇴직 및 휴직 ㅇ 퇴직 전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제 부담금은 납부하여야 함 ㅇ 휴직부담금은 납부신청을 한 경우에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ㅇ 퇴직자 및 휴직자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정정납부 함
나. 학교기관 납부내역 통보 방법
1) 온라인 연금업무 처리(www.ktpf.or.kr)
로그인 -> 연금업무 -> 신고/신청 -> 부담금 납부 -> 정정납부 부담금 고지후 신분변동의 사유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정정입력(개인 및 고지취소분)" 처리후 결과를 확인하고 "정정부담금 납부서"를 발행하며, 기타 온라인 연금업무중 부담금 납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연금업무취급요령서(p226∼23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연금부담금(정정,가납,일시) 납부내역서(제113호 서식)에 성명·주민등록번호·부담금 정산내역·정정사유등을 기재하여 공단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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