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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예산성과금제도 안내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 등록일 : 2010.11.29
    • 조회수 : 2506
우리 공단에서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경우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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