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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퇴직급여예상액 조회시 대여잔액 표기 안내
    • 담당부서 : 고객센터
    • 등록일 : 2010.12.01
    • 조회수 : 4176
퇴직급여예상액 조회시 나타나는 개인의 대여잔액 표기방법에 있어서 실제 상환 후 대여잔액을 나타내는 “교직원개인별대여현황”과 그 달에 납부될 정기상환금을 감안하여 반영되어지는 “퇴직급여예상액확인서”의 내용이 불일치됨에 따라 혼란이 있어왔던 사실이 있어 2010년 12월1일자로 이를 실제 미상환잔액으로 일치가 되도록 정정하였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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