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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연계제도 안내
- 담당부서 : 연금기획부
- 등록일 : 2010.12.08
- 조회수 : 4158
공적연금연계제도란?
국민연금과 직역(職域)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국민 10년, 직역 20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종전에는 연금제도 간에 연계제도가 없어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던 것을, 상호연계를 통해 연계급여(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등 4종)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제27조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의거 5대 연금기관이 참여하여 ‘10년 4월부터 전담사업자를 선정하고, ’10.12.8(수)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오픈하였습니다.
또한 연계급여정보시스템 오픈에 맞춰 공동연계급여에 관련된 대국민 포털사이트를 새로 개편하여 오픈하였습니다.
○ 온라인 연금연계 민원서비스 제공
○ 대고객 온라인상암/소통 채널 구축
○ 고객 맞춤형 서비소 제공
○ 연금연계제도 안내 및 홍보
☞ 자세한 내용은 공적연금 연계제도 홈페이지(http://www.ppsl.or.kr) 및
각 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직역(職域)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국민 10년, 직역 20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종전에는 연금제도 간에 연계제도가 없어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던 것을, 상호연계를 통해 연계급여(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등 4종)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제27조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의거 5대 연금기관이 참여하여 ‘10년 4월부터 전담사업자를 선정하고, ’10.12.8(수)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오픈하였습니다.
또한 연계급여정보시스템 오픈에 맞춰 공동연계급여에 관련된 대국민 포털사이트를 새로 개편하여 오픈하였습니다.
○ 온라인 연금연계 민원서비스 제공
○ 대고객 온라인상암/소통 채널 구축
○ 고객 맞춤형 서비소 제공
○ 연금연계제도 안내 및 홍보
☞ 자세한 내용은 공적연금 연계제도 홈페이지(http://www.ppsl.or.kr) 및
각 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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