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관검색
학교기관검색 ※ 연금수급자인 경우 퇴직한 기관명 또는 기관코드로 검색하세요.
기관명or기관코드
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코드 | 법적용 | 학교상태 |
---|
-
2011년 부담률 안내
- 담당부서 : 연금기획부
- 등록일 : 2010.12.28
- 조회수 : 5556
◈ 2011년도 시행 적용될 부담률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부담금의 종류 및 내용
부담금 종류 부담자 부담률 2010년도 2011년도 개인부담금 교직원 기준소득월액 x6.3% 기준소득월액 x6.7% 법인부담금 학교 교원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3705/6300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3941/6700 직원 개인부담금과 동액 개인부담금과 동액 국가부담금 국가 교원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2595/6300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2759/6700
직원 - - 재해보상 부담금 학교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454/10000
○ 관련근거
사학연금법 제44조, 제46조, 제47조, 부칙 제3조
및 사학연금법 시행령 제68조의2, 부칙 제7조
○ 시행일자 : 2011년 1월 1일
부담금의 종류 및 내용
부담금 종류 부담자 부담률 2010년도 2011년도 개인부담금 교직원 기준소득월액 x6.3% 기준소득월액 x6.7% 법인부담금 학교 교원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3705/6300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3941/6700 직원 개인부담금과 동액 개인부담금과 동액 국가부담금 국가 교원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2595/6300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2759/6700
직원 - - 재해보상 부담금 학교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454/10000
○ 관련근거
사학연금법 제44조, 제46조, 제47조, 부칙 제3조
및 사학연금법 시행령 제68조의2, 부칙 제7조
○ 시행일자 : 2011년 1월 1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이사회 로그인
이사회 전용 아이디 로그인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카카오톡, 네이버, 통신사PASS를 이용하여
간편인증 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 하실 수 있습니다.
※ 로그인 계정을 분실하신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예산운영팀(061-338-0058)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