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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11년 부담률 안내
    • 담당부서 : 연금기획부
    • 등록일 : 2010.12.28
    • 조회수 : 5556
◈ 2011년도 시행 적용될 부담률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부담금의 종류 및 내용
부담금 종류 부담자 부담률 2010년도 2011년도 개인부담금 교직원 기준소득월액 x6.3% 기준소득월액 x6.7% 법인부담금 학교 교원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3705/6300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3941/6700 직원 개인부담금과 동액 개인부담금과 동액 국가부담금 국가 교원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2595/6300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2759/6700
직원 - - 재해보상 부담금 학교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454/10000
○ 관련근거
사학연금법 제44조, 제46조, 제47조, 부칙 제3조
및 사학연금법 시행령 제68조의2, 부칙 제7조

○ 시행일자 : 201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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