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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연금액 인상(2.9%) 안내
- 담당부서 : 연금업무부
- 등록일 : 2011.01.03
- 조회수 : 12674
2011년도 연금인상률 안내
♣ 2011년도 사학연금수급자께서 수령하는 연금액이 2010년도 비해 2.9%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단에서는 금년도 연금인상내역을 1월 중순경 연금수급자의 개별 주소지로 송부할 예정입니다.
ㅇ 정부안에 의하면, 2011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은 5.1% 이고,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이 2.9%인상된 것으로 통계청에서 고시 하였습니다.
♣ 참고로 연금액의 조정은 2014년까지는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되 공무원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 3%이상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게 되며, 2015년부터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1년도 사학연금수급자께서 수령하는 연금액이 2010년도 비해 2.9%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단에서는 금년도 연금인상내역을 1월 중순경 연금수급자의 개별 주소지로 송부할 예정입니다.
ㅇ 정부안에 의하면, 2011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은 5.1% 이고,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이 2.9%인상된 것으로 통계청에서 고시 하였습니다.
♣ 참고로 연금액의 조정은 2014년까지는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되 공무원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 3%이상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게 되며, 2015년부터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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