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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퇴직급여예상액 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 담당부서 : 연금기획부
    • 등록일 : 2011.01.14
    • 조회수 : 7244
2011년도 공무원보수인상율이 고시되지 않아 퇴직급여예상액 조회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알선대출 등을 위해 퇴직급여예상액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각 지부(공단 대표전화 1588-4110)에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해당 지부에서 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리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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