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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연계제도 안내
- 담당부서 : 연금기획부
- 등록일 : 2011.02.21
- 조회수 : 3576
◀ 공적연금 연계제도 안내 ▶
○ 공적연금연계제도란?
국민연금과 직역(職域)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국민 10년, 직역 20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종전에는 연금제도 간에 연계제도가 없어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던 것을, 상호연계를 통해 연계급여(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등 4종)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의 연계제도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에 가입한 후 퇴직하셨거나 퇴직을 예정하고 계신 교직원은 본 안내 사항을 참고하시어 노후설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상세내역 "첨부파일" 참고
○ 공적연금연계제도란?
국민연금과 직역(職域)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국민 10년, 직역 20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종전에는 연금제도 간에 연계제도가 없어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던 것을, 상호연계를 통해 연계급여(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등 4종)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의 연계제도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에 가입한 후 퇴직하셨거나 퇴직을 예정하고 계신 교직원은 본 안내 사항을 참고하시어 노후설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상세내역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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