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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연금일부지급정지제도의 지급정지 기준금액 안내
    • 담당부서 : 연금업무부
    • 등록일 : 2011.03.02
    • 조회수 : 5063
연금수급자가 연금수급 중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때 그 월평균소득이 지급정지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에 따라 연금월액의 1/2 범위 내에서 연금을 일부 감액하고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항 준용,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51조)
이에 감액기준이 되는 2010년도 연평균임금월액이 아래와 같이 고시됨(고용노동부 2010. 3. 2)에 따라 2011년도 연금 감액시 적용하고자 합니다.

- 2010년도 연평균임금월액 : 2,931,244원

※ 2011년도 1월 및 2월 감액분에 대한 정산은 국세청의 2010년도 귀속소득 과세표준 확정시 정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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