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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재해부조금 청구 안내
    • 담당부서 : 급여팀
    • 등록일 : 2001.08.02
    • 조회수 : 3734
o 여름철 장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교직원들에게 준용법 제41조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재해부조금을 지급하고자, 붙임과 같이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재해부조금 청구 안내문(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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