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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소득총액 신고 요청
- 담당부서 : 연금기획부
- 등록일 : 2011.05.17
- 조회수 : 7164
2011.7.1부터 2012.6.30까지 적용할 2010년도 소득총액신고를 요청하오니 기준소득월액 심사업무가 원할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준소득월액 결정 등에 대한 안내문 등은 우편발송 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소득월액 결정 등에 대한 안내문 내용
- 연금업무지원시스템을 이용한 신고 방법------------ 5쪽
- 각종 급여의 과세소득 포함 여부------------------6쪽
- 소득총액신고서 -------------------------9쪽
- 전산매체로 신고 하는 방법----------------------14쪽
- 소득총액 신고 관련 자주묻는 질문----------------17쪽
※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588-4110 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신고대상 : 2010.12.1 이전 임용 교직원
- 2010년도 휴직ㆍ복직없이 1년 만근한 교직원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함으로 학교기관에서의 신고를 생략하며,
- 다만, 국세청 과세자료가 있더라도 휴직하고 복직하였거나 연도중 임용으로 국세청 소득자료 활용이 불가(휴직ㆍ복직 또는 신규임용전 소득포함여부 확인 불가)한 교직원은 학교기관에서 소득총액 신고.
- 아울러 신고대상 교직원 자료는 연금업무지원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미가입 학교기관은 신고대상자를 우편발송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2010.12.2 이후 임용 교직원은 연금법상 2010년도 소득액이 없으므로 임용 당시 이미 신고된 예상 소득액을 2012.6.30까지 계속 적용함)
○ 신고기한 : 2011년 6월 10일까지
○ 신고방법 : 연금업무지원스시템 (www.ktpf.or.kr), 우편, FAX, 내방을 통한 신고 접수
※ 각 지부별 주소 및 팩스번호
○ 서울지부(관할지역 : 서울, 경기, 강원, 인천)
- 주 소 : 서울영등포구 여의나루로27 사학연금공단 우)150-742
- 팩스번호 : 02-2070-1125
○ 중부지부(관할지역 : 대전, 충남, 충북)
-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786 우)301-737
- 팩스번호 : 02-2070-1127
○ 호남지부(관할지역 : 광주, 전남, 전북, 제주)
- 주 소 :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 우)561-853
- 팩스번호 : 063-244-2695, 02-2070-1129
○ 영남지부(관할지역 :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 우)614-718
- 팩스번호 : 02-2070-1128
아울러 기준소득월액 결정 등에 대한 안내문 등은 우편발송 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소득월액 결정 등에 대한 안내문 내용
- 연금업무지원시스템을 이용한 신고 방법------------ 5쪽
- 각종 급여의 과세소득 포함 여부------------------6쪽
- 소득총액신고서 -------------------------9쪽
- 전산매체로 신고 하는 방법----------------------14쪽
- 소득총액 신고 관련 자주묻는 질문----------------17쪽
※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588-4110 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신고대상 : 2010.12.1 이전 임용 교직원
- 2010년도 휴직ㆍ복직없이 1년 만근한 교직원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함으로 학교기관에서의 신고를 생략하며,
- 다만, 국세청 과세자료가 있더라도 휴직하고 복직하였거나 연도중 임용으로 국세청 소득자료 활용이 불가(휴직ㆍ복직 또는 신규임용전 소득포함여부 확인 불가)한 교직원은 학교기관에서 소득총액 신고.
- 아울러 신고대상 교직원 자료는 연금업무지원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미가입 학교기관은 신고대상자를 우편발송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2010.12.2 이후 임용 교직원은 연금법상 2010년도 소득액이 없으므로 임용 당시 이미 신고된 예상 소득액을 2012.6.30까지 계속 적용함)
○ 신고기한 : 2011년 6월 10일까지
○ 신고방법 : 연금업무지원스시템 (www.ktpf.or.kr), 우편, FAX, 내방을 통한 신고 접수
※ 각 지부별 주소 및 팩스번호
○ 서울지부(관할지역 : 서울, 경기, 강원, 인천)
- 주 소 : 서울영등포구 여의나루로27 사학연금공단 우)150-742
- 팩스번호 : 02-2070-1125
○ 중부지부(관할지역 : 대전, 충남, 충북)
-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786 우)301-737
- 팩스번호 : 02-2070-1127
○ 호남지부(관할지역 : 광주, 전남, 전북, 제주)
- 주 소 :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 우)561-853
- 팩스번호 : 063-244-2695, 02-2070-1129
○ 영남지부(관할지역 :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 우)614-718
- 팩스번호 : 02-207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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