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톡상담 바로가기 챗봇 바로가기 TOP

공지사항

  • 2010년도 소득총액 신고 독촉
    • 담당부서 : 연금기획부
    • 등록일 : 2011.06.16
    • 조회수 : 4732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적용할 2010년도 소득총액을 2011년 6월 10까지 신고 요청 하였으나 2011년 6월 16일 까지도 일부 학교기관에서는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있어 연금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과세자료가 없는 교직원 및 자료착오 교직원은 학교기관에서 소득총액 신고를 하여야함으로 2010년도 소득총액을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준소득월액 신고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2010년도 휴직ㆍ복직없이 1년 만근한 교직원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함으로 학교기관에서의 신고를 생략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과세자료가 있더라도 휴직하고 복직하였거나 연도중 임용으로 국세청 소득자료 활용이 불가(휴직ㆍ복직 또는 신규임용전 소득포함여부 확인 불가)한 교직원은 학교기관에서 소득총액 신고를 하셔야함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1243번 참고.

● 소득총액신고 방법
- 연금업무지원시스템 가입기관 : 연금업무지원시스템을 이용한 신고
①학교기관연금업무지원시스템 로그인⇒ ②신분정보⇒ ③소득총액관리⇒ ④소득총액신고⇒ ⑤조회⇒ ⑥파일생성하기⇒ ⑦다른이름으로저장(본인 컴퓨터 작업할 장소에 저장후 작업)⇒ ⑧파일가져오기⇒ ⑨저장(본인 컴퓨터에서 작업한 내용 공단에 신고)

- 미가입기관 : 우편, FAX, 내방을 통한 신고

※ 각 지부별 팩스번호
○ 서울지부(관할지역 : 서울, 경기, 강원, 인천) : 02-2070-1125
○ 중부지부(관할지역 : 대전, 충남, 충북) : 02-2070-1127
○ 호남지부(관할지역 : 광주, 전남, 전북, 제주) : 02-2070-1129
○ 영남지부(관할지역 :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 02-2070-1128

● 기타 문의사항은 콜센타 1588~4110 또는 해당지부 연금파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