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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하반기 기준소득월액 결정 안내
- 담당부서 : 연금기획부
- 등록일 : 2011.07.04
- 조회수 : 6278
2011년도 하반기 기준소득월액 결정 안내
2011년 7월부터 2012년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이 7월 1일자로 결정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결정 내역을 확인 하신 후 실제 소득과 다를 경우 정정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문서 1부
2011년 7월부터 2012년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이 7월 1일자로 결정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결정 내역을 확인 하신 후 실제 소득과 다를 경우 정정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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