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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공단, "2011년도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 획득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 등록일 : 2011.11.23
    • 조회수 : 2288

▶ 공단은 11월 22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서"를 받았다.

▶ 공단은 우수한 가족친화 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가족친화 기관으로 인증받았다.

※ 가족친화기업 인증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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