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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코드 | 법적용 | 학교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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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업무 안내
- 담당부서 : 연금기획부
- 등록일 : 2011.12.30
- 조회수 : 4828
우리 공단의 2012년도 대여업무(생활자금대여 및 국고학자금대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1. 생활자금 대여 및 국고학자금대여 인터넷신청시간 확대 [2011. 2월 시행]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한 대여신청시간 제한 폐지
(기존) 업무시간(9:00-18:00)내만 기능-토요일 공휴일 신청불가
(변경) 상시대여(1일 24시간 운영)
2. 지급업무 금융기관 확대 [2010.10월 시행]
증권사의 수시입출금 계좌 24개기관 추가 확대
(기존) 은행 23개 기관
(변경) 증권사 24개 기관 신규 추가(총 47개 금융기관)
유의 사항
- 24개 증권사의 수시 입출금 계좌(CMA계좌)만 입금이 가능하며,
- 증권사 연결계좌(가상계좌)는 대여 및 급여 등이 입금되지 않습니다.
3. 국고학자금대여 신청 요건 완화 [2012. 1월 시행]
개선사항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사전대여신청 병행실시
(기존) 등록금 납부한 후 국고학자금대여 신청
(변경) 등록금 납부 이전 대여 신청 병행 실시
대 상 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비납입고지서[제307호 서식]”의 발급이 가능한 경우
유의 사항
한국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 학점등록 확인을 통해 국고학자금 부정대여자 환수조치
※ 기타사항
□ 공단은 연금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대여조건을 변경하거나 대여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
○ 대여지급액이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당해연도 예산을 초과할 경우 등
○ 공단 대여규정 제11조(대여의 중지 및 제한) 제1항
- 공단은 총 대여액이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대여예산 규모를 초과하거나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대여를 중지할 수 있다(이하 생략)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생활자금 대여 및 국고학자금대여 인터넷신청시간 확대 [2011. 2월 시행]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한 대여신청시간 제한 폐지
(기존) 업무시간(9:00-18:00)내만 기능-토요일 공휴일 신청불가
(변경) 상시대여(1일 24시간 운영)
2. 지급업무 금융기관 확대 [2010.10월 시행]
증권사의 수시입출금 계좌 24개기관 추가 확대
(기존) 은행 23개 기관
(변경) 증권사 24개 기관 신규 추가(총 47개 금융기관)
유의 사항
- 24개 증권사의 수시 입출금 계좌(CMA계좌)만 입금이 가능하며,
- 증권사 연결계좌(가상계좌)는 대여 및 급여 등이 입금되지 않습니다.
3. 국고학자금대여 신청 요건 완화 [2012. 1월 시행]
개선사항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사전대여신청 병행실시
(기존) 등록금 납부한 후 국고학자금대여 신청
(변경) 등록금 납부 이전 대여 신청 병행 실시
대 상 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비납입고지서[제307호 서식]”의 발급이 가능한 경우
유의 사항
한국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 학점등록 확인을 통해 국고학자금 부정대여자 환수조치
※ 기타사항
□ 공단은 연금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대여조건을 변경하거나 대여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
○ 대여지급액이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당해연도 예산을 초과할 경우 등
○ 공단 대여규정 제11조(대여의 중지 및 제한) 제1항
- 공단은 총 대여액이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대여예산 규모를 초과하거나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대여를 중지할 수 있다(이하 생략)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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