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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 안내
- 담당부서 : 연금업무부
- 등록일 : 2012.01.31
- 조회수 : 2841
공단에서는 교직원의 직무상 특수요양비 지급과 관련하여 산정기준이 2012.1.1자로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직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
- “열상” 상병에 치료재료 적용 범위 확대
- 상급병실 범위 특실제외에서 2~4인실로 명시
- 한방물리치료, 보호대 인정 항목 추가
- 성형수술은 흉터또는 반흔이 장애등급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안면부는 그 크기에 제한이 없고, 팔과 다리의 상시노출면의 흉터는 5cm
이상, 상박 또는 대퇴부의 경우는 10cm이상이어야 하고, 동일한 부위에 대한 수술
횟수는 2회 이내로 한다.
● 직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
- “열상” 상병에 치료재료 적용 범위 확대
- 상급병실 범위 특실제외에서 2~4인실로 명시
- 한방물리치료, 보호대 인정 항목 추가
- 성형수술은 흉터또는 반흔이 장애등급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안면부는 그 크기에 제한이 없고, 팔과 다리의 상시노출면의 흉터는 5cm
이상, 상박 또는 대퇴부의 경우는 10cm이상이어야 하고, 동일한 부위에 대한 수술
횟수는 2회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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