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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개정 안내
    • 담당부서 : 연금기획부
    • 등록일 : 2012.01.31
    • 조회수 : 601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제23546호 2012. 1. 26.)이 개정되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기준소득월액 산정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수당 등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음

- 실제 소득이 적은 교직원에 대한 연금법상의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 적용

- 전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해당연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보다 큰 경우 전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그대로 적용

- 고용직 사무직원 근무상한연령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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