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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정년 및 명예퇴직자 퇴직급여 사전청구 안내
    • 담당부서 : 연금기획부
    • 등록일 : 2012.02.07
    • 조회수 : 8573
■ 공단에서는 2월말 정년 및 명예퇴직 예정 교직원에게 퇴직 후 빠른 시일 안에 퇴직급여를 지급해 드리기 위하여 퇴직급여 청구서를 사전에 접수를 받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2012. 2월말 정년 및 명예퇴직 교직원 ◎ 청구기간 : 2012. 2. 9(목) ~ 2.24(금) (공단 접수일 기준) ◎ 기재사항 : 급여청구서의 퇴직사유 “기타”란에 붉은색으로 "정년" 또는 "명예" 로 표기 ◎ 구비서류 : 퇴직급여 청구서, 정년(명예)퇴직 예정증명서 ◎ 접수방법 : 우편에 의한 서류접수(인터넷 접수 불가) ◎ 접수처 : 각 지부(문의전화 : 국번없이 1588-4110) - 지부별 주소 - 구분 관할지역 주소 서울지부 서울 우)150-742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27 사학연금공단 경인,강원지부 경기,인천, 강원 우)150-742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27 사학연금공단 중부지부 대전,충남, 충북 우)301-737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786 사학연금 오류동회관 대구지부 대구,경북 우)706-817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7 LIG손해보험(주) 대구빌딩 5층 부산지부 부산,경남, 울산 우)614-718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범일로 181 사학연금 부산회관 호남지부 전남,전북, 광주,제주 우)156-853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 사학연금 전주회관
※ 사전청구 기간 중에 신청한 문서는 퇴직신고를 별도로 하시지 않아도 되며, 이후에 신청한 문서는 접수 순서대로 처리하게 되므로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 청구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시어 급여 지급이 지연되거나 청구서가 반려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 지급받고자 하는 퇴직급여의 종류 및 교직원 본인의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표기 하셔야 합니다. - 취급금융기관 : 시중은행(외국계은행 포함), 지방은행, 농협, 수협, 신협,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MMF, 신탁통장, 휴면계좌 등 사용 불가) ◎ 명예퇴직 예정자는 다음 사항을 더욱 유의하셔야 합니다. - 명예퇴직 예정자의 경우 학교기관의 명예퇴직급여와 사학연금에서 지급하는 퇴직급여가 있을 때에는 소득세법 제148조 제2호에 의하여 나중에 지급하는 기관에서 먼저 지급한 기관의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명예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사학연금에 퇴직급여를 청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명예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미첨부시 교직원 본인이 익년도 5월에 직접 퇴직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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