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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생활자금대여 신청한도액 조정에 대한 안내
    • 담당부서 : 연금기획부
    • 등록일 : 2012.02.16
    • 조회수 : 10847
우리 공단은 사립학교교직원의 복리향상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생활안정자금대여제도” 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여제도 시행이후 꾸준한 생활자금대여의 증가로 인하여 "연금기금" 중 대여자산의 비중이 타 기관 보다 높아 정부기관(감사원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여자산은 우리공단이 연금기금에서 운용하고 있는 다른 금융자산의 수익률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로 운용되고 있으며, 대여자산의 증가는 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을 상대적으로 낮추게 되어 연금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정부나 국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공단은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위하여 “2012년도 3월 1일부터 생활자금대여의 신규 신청시 신청한도액을 퇴직급여의 1/2범위 내에서 8000만원까지 대여를 하였으나 7,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전체 연금기금 중 대여자산의 비중을 점차적으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여제도 개편에 따른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알선대출(농협중앙회)의 대출한도를 현재 “퇴직급여 1/2범위 내에서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였으나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여제도 개편은 대여를 신청하시는 일부 교직원에게 다소 불편을 드릴 수 있겠으나, 연금재정안정화를 위한 큰 들에서 불가피하게 결정하게 되었음을 넓은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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