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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생활자금대여 상환방법 안내
    • 담당부서 : 연금기획부
    • 등록일 : 2012.02.28
    • 조회수 : 5392
* 생활자금대여 상환 방법 및 이자계산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고객 분들이 계시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상환금액 및 이자 계산 방법 *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여총액을 상환기간(횟수)에 따라 매월 원리금을 균등한 금액
□ 거치 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2006. 10. 2시행)
-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 거치 이후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첫 회의 납부금액은 대여일수로 인하여 차기 월의 월상환금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첫회 납부는 봉급일 기준으로 이자를 산정하게 됨에 따라 가감이 있을수 있음),
이자율이 변동되는 경우 월상환금이 변동됨


※ 대여이자계산방식 변경(월단위→ 실제 이용일수 단위)
대여 금리가 변동되지 않더라도 월상환금내의 이자액이 변동됨(종전에는 2월
신청하신 경우에는 28일을 이용하고도 1개월분의 이자를 납부하고,
3월의 경우에는 31일을 이용하고 1개월분의 이자를 납부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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