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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금대여 상환방법 안내
- 담당부서 : 연금기획부
- 등록일 : 2012.02.28
- 조회수 : 5392
* 생활자금대여 상환 방법 및 이자계산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고객 분들이 계시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상환금액 및 이자 계산 방법 *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여총액을 상환기간(횟수)에 따라 매월 원리금을 균등한 금액
□ 거치 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2006. 10. 2시행)
-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 거치 이후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첫 회의 납부금액은 대여일수로 인하여 차기 월의 월상환금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첫회 납부는 봉급일 기준으로 이자를 산정하게 됨에 따라 가감이 있을수 있음),
이자율이 변동되는 경우 월상환금이 변동됨
※ 대여이자계산방식 변경(월단위→ 실제 이용일수 단위)
대여 금리가 변동되지 않더라도 월상환금내의 이자액이 변동됨(종전에는 2월
신청하신 경우에는 28일을 이용하고도 1개월분의 이자를 납부하고,
3월의 경우에는 31일을 이용하고 1개월분의 이자를 납부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함)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상환금액 및 이자 계산 방법 *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여총액을 상환기간(횟수)에 따라 매월 원리금을 균등한 금액
□ 거치 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2006. 10. 2시행)
-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 거치 이후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첫 회의 납부금액은 대여일수로 인하여 차기 월의 월상환금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첫회 납부는 봉급일 기준으로 이자를 산정하게 됨에 따라 가감이 있을수 있음),
이자율이 변동되는 경우 월상환금이 변동됨
※ 대여이자계산방식 변경(월단위→ 실제 이용일수 단위)
대여 금리가 변동되지 않더라도 월상환금내의 이자액이 변동됨(종전에는 2월
신청하신 경우에는 28일을 이용하고도 1개월분의 이자를 납부하고,
3월의 경우에는 31일을 이용하고 1개월분의 이자를 납부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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