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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기준소득월액 산입 제외 소득과 관련한 학교기관 의견 요청 문서 발송 안내
    • 담당부서 : 연금기획부
    • 등록일 : 2012.03.12
    • 조회수 : 3170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개정(제23546호 2012.1.26)과 관련하여 기준소득월액 산입에 적절하지 아니한 대상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기관에 다음과 같이 문서를 발송하였습니다.
- 문서발송 대상기관 : 초,중,고,대학 총220개 학교 (무작위 추출)
- 우편 발송일 : 2012. 3. 8(목)

○ 문서를 받은 학교기관에서는 내용을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으면 2012. 3. 16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서 발송 대상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면 2012. 3. 16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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