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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초,중,고의 「방과후학교 수업소득」의 기준소득월액 산입 제외 안내
    • 담당부서 : 연금기획부
    • 등록일 : 2012.05.07
    • 조회수 : 4307
○ 연금법시행령 개정(영 제23546호 2012. 1. 26, 시행일 2012. 7. 1)과 관련
○ 기준소득월액 산정에 적정하지 않는 소득을 기준소득월액에서 제외토록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하여 신고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된 문서는 5월 4일 우편 발송하였습니다.


붙임 : 1.「방과후학교 수업소득」의 기준소득월액 산입 제외 안내문 1부
2. 방과후학교 수업소득신고서(제109-1호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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