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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기준소득월액 산정시 제외되는 수당 등의 지정에 관한 업무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53호
    • 담당부서 : 연금기획부
    • 등록일 : 2012.06.12
    • 조회수 : 4086
기준소득월액 산정시 제외되는 수당 등의 지정에 관한 업무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53호) 제정 공포(2012.6.8)되었기에 이를 알려 드립니다.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각 학교기관에서는 방과후수업소득에 대한 신고업무를 해 왔으므로 이 지침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지침은 초,중,고 및 특수학교만 해당됩니다.

붙임 : 기준소득월액 산정시 제외되는 수당 등의 지정에 관한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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