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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알림(2012.7~2013.6월 적용)
    • 담당부서 : 연금기획부
    • 등록일 : 2012.06.29
    • 조회수 : 7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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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 및 연금 산정시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7,470,000원(4,150,000×1.8)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150,000원
○ 일시금 산정시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교 원 : 9,389,716원
- 사무직원 : 8,853,689원

단, 해당 연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전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으로 함.

○ 적용기간 : 2012.7.1~201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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