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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12년 7월 적용 기준소득월액 결정 알림
    • 담당부서 : 연금기획부
    • 등록일 : 2012.07.12
    • 조회수 : 5637
- 2012년 7월부터 2013년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이 7월 1일자로 결정되었습니다. 2011년도 과세소득에 공무원보수인상률(3.5%)이 반영되었으며,

-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빠른 시일내에 정정 신고를 하여야 부담금 납부 및 급여 지급 시 과오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적용기간 : 2012. 7. 1~201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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