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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정년 및 명예퇴직 교직원의 퇴직급여 사전청구 안내
    • 담당부서 : 연금기획부
    • 등록일 : 2012.08.07
    • 조회수 : 5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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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단에서는 2012. 8월말 퇴직이 확정된 정년 및 명예퇴직 예정 교직원에게 퇴직일 이후 신속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퇴직급여 청구서를 미리 접수 받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전 청구 대상자 : 2012. 8월말 퇴직이 확정된 정년 및 명예퇴직 교직원
나. 청구기간 : 2012. 8. 13.(월) ~ 8.24.(금) *공단 접수일 기준 유효
☞ 구체적 관련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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