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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0/1 부터 바뀌는 생활안정자금 대여제도 안내
    • 담당부서 : 연금기획부
    • 등록일 : 2012.09.14
    • 조회수 : 5985
공단에서는 교직원들의 대여제도 개선 요청을 반영하여 다가오는 10/1부터 대여제도
를 일부 개선 시행하오니 충분히 숙지하시어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생활안정자금 대여횟수 조정 및 추가대여 실시

- 현재 생활자금대여는 연간 4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빈번한 공제대여(기대여
분을 차감하고 받는 대출)로 인하여 실수령액에 불구하고 보다 많은 금액이 집행된
것으로 집계됨으로써 예산초과 문제에 따른 실수요자가 대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많은 교직원들이 불편을 제기함에 따라 이번에 대여횟수 제한을 풀어버림으로써 선
생님들의 가계재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공제대여는 예산상의 문제로 연간 6회까지로 제한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
여 추가대여(실수령액 대여)를 대여한도 범위 내에서 횟수 제한없이 신청 가능하도
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2. 5,000만원 이상의 생활안정자금대여, 13년으로 상환기간 연장

- 2,000만원 이상의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을 현재 10년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세분화하여 5,000만원 이상의 대여에 대하여 10/1부터는 13년으로 3년 연장됩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교직원들에게 월 상환액 부담을 완화(월10만원 정도-5천만원 기
준)함으로써 건전한 가계재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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