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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연금법 적용 범위의 특례기관 지정등에 관한 훈령 개정 알림
    • 담당부서 : 연금기획부
    • 등록일 : 2012.11.09
    • 조회수 : 2876
연금법 제60조의4 특례 규정에 따라 연금법 적용을 받는 기관에 대한 훈령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연금법 제3조에 따른 학교기관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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