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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신규대여(신혼교직원 대상) 실시 안내
    • 담당부서 : 연금기획부
    • 등록일 : 2012.11.30
    • 조회수 : 7641
우리 공단은 신혼 선생님들을 위한 대여사업을 시행합니다.
6개월 전후 결혼을 앞두거나 신혼 교직원들은 12/1부터 도입되는
신규 대여사업제도를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결혼 전후 6개월 이내 교직원
(자격요건-재직기간 1년 이상이며 퇴직급여액 6천만원 미만자)
※ 사업취지 : 재직기간이 짧아 생활자금 대여혜택을 받지 못하는 교직원들에게
신혼초기 생활안정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
※ 대여한도액 : 3천만원까지
(단, 기존 대여액을 포함하며 퇴직급여의 1/2 초과금액은 보증보험 설정)
※ 시행일 : 12/1부터
※ 신청방법 : 해당 각 지부에 증빙서류와 함께 생활자금대여 신청서 제출
(※ 인터넷신청은 불가)
※ 증빙서류 : 청첩장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기타 결혼을 증명할만한 서류
※ 문의 및 연락처 : (대표번호) 769-4000, 1588-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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