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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대여업무안내서 안내
- 담당부서 : 연금기획부
- 등록일 : 2012.12.31
- 조회수 : 6453
전체게시용 ]
우리 공단의 2013년도 대여업무(생활자금대여 및 국고학자금대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1. 2012.12월 시행
신혼 교직원대상 신규대여 실시 : 최고 3,000만원까지
2. 2012.10월 시행
상환기간 일부조정
- 5,000만원 이상 대여액 : 종전 10년 ⇒ 13년 (3년 연장)
대여신청 횟수 제한 폐지 : 종전 4회 ⇒ 폐지
공제대여 신청횟수 총 6회 제한
3. 대여수납 금융기관 추가 선정
대상기관 : IBK 기업은행
시행시기 : 2013. 1월중
※ 기타사항
□ 공단은 연금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대여조건을 변경하거나 대여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
○ 대여지급액이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당해연도 예산을 초과할 경우 등
○ 공단 대여규정 제11조(대여의 중지 및 제한) 제1항
- 공단은 총 대여액이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대여예산 규모를 초과하거나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대여를 중지할 수 있다(이하 생략)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단의 2013년도 대여업무(생활자금대여 및 국고학자금대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1. 2012.12월 시행
신혼 교직원대상 신규대여 실시 : 최고 3,000만원까지
2. 2012.10월 시행
상환기간 일부조정
- 5,000만원 이상 대여액 : 종전 10년 ⇒ 13년 (3년 연장)
대여신청 횟수 제한 폐지 : 종전 4회 ⇒ 폐지
공제대여 신청횟수 총 6회 제한
3. 대여수납 금융기관 추가 선정
대상기관 : IBK 기업은행
시행시기 : 2013. 1월중
※ 기타사항
□ 공단은 연금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대여조건을 변경하거나 대여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
○ 대여지급액이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당해연도 예산을 초과할 경우 등
○ 공단 대여규정 제11조(대여의 중지 및 제한) 제1항
- 공단은 총 대여액이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대여예산 규모를 초과하거나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대여를 중지할 수 있다(이하 생략)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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