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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금융기관 알선대출, 국민은행에서도 가능해
    • 담당부서 : 연금기획부
    • 등록일 : 2013.03.04
    • 조회수 : 5440
3/1부터 국민은행에서도 알선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협(단위농협은 제외)에서만 가능했으나 교직원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금융기관을 확대하였으니 많은 이용있으시길 바랍니다.

■ 알선대출 - 사학연금법 적용을 받는 재직자가 퇴직급여예상액을 담보로 저리에
대출을 받도록 협약 체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임
■ 금융기관 - 농협, 국민은행(추가)
■ 주의사항 - 알선대출은 한곳에서만 가능하며 대환대출은 불가함
(*대환대출 - A기관의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B기관으로 부터 받는 대출)
■ 대출액 - 퇴직금 예상액의 1/2범위 내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단, 공단에서 대여 중인 국고학자금대여 및 생활자금대여의 합계액이 퇴
직금 예상액의 1/2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되는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
감하여 산정)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사업안내/대여사업/금융기관 알선대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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