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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안내
- 담당부서 : 연금업무부
- 등록일 : 2013.05.02
- 조회수 : 5826
2012년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안내
신고대상 : 2012년도 연금소득 연말정산결과 과세대상연금소득이 600만원을 초과 하는 연금수급자중 연금소득 외에 다른 종합합산대상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합산대상소득 : 연금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 연간 4천만원 이상), 근로소득,
사업(임대)소득, 기타소득 중 2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70조
신고기한 : 2013. 5. 13 ∼ 5. 31
신고방법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연금수급자 주소지 관할세무서 방문신고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 홈페이지 개인로그인→ 발급→원천징수영수증출력
원천징수영수증의(14번)항목 총 연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시면됩니다.
유족연금, 장해연금, 2001년 12월31일까지 퇴직 또는 33년 연금부담금 불입을 마치신 연금수급자는 비과세대상으로 종합소득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안내
신고대상 : 2012년도 연금소득 연말정산결과 과세대상연금소득이 600만원을 초과 하는 연금수급자중 연금소득 외에 다른 종합합산대상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합산대상소득 : 연금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 연간 4천만원 이상), 근로소득,
사업(임대)소득, 기타소득 중 2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70조
신고기한 : 2013. 5. 13 ∼ 5. 31
신고방법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연금수급자 주소지 관할세무서 방문신고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 홈페이지 개인로그인→ 발급→원천징수영수증출력
원천징수영수증의(14번)항목 총 연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시면됩니다.
유족연금, 장해연금, 2001년 12월31일까지 퇴직 또는 33년 연금부담금 불입을 마치신 연금수급자는 비과세대상으로 종합소득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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