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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연금담당선생님 필독)도로명 주소 변경 안내
    • 담당부서 : 연금관리팀
    • 등록일 : 2013.10.30
    • 조회수 : 3307
2014년부터「도로명 주소」만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현재「지번 주소」로 관리되고 있는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처리 방법

①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는 방법 로그인/기관정보/기관정보변경/(우편번호 옆 돋보기 그림 클릭) 팝업창 열리면 “도로명”“건물번호” 입력 후 조회/하단에 새로운 주소 확인하고 새 주소를 더블 클릭/저장

② 서식으로 신고하는 방법(택 1)
- 학교기관의 주소 변경 요청 문서
- 제118호서식(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기초자료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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