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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학자금 연대보증인 폐지 안내
- 담당부서 : 연금기획팀
- 등록일 : 2013.11.01
- 조회수 : 3649
우리공단은 국고학자금 연대보증인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부정책의 변화를 반영하여 국고학자금 연대보증인 제도를 아래와 같이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 내용
가. 현행 : 퇴직급여액을 초과하여 국고학자금 대여를 신청할 경우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보험 설정 중 선택
나. 개정 : 연대보증인 설정대여 폐지 보증보험설정 대여만 가능
※ 단, 기존 연대보증설정된 교직원은 자연해소 될 때까지 유지하고 신규발생 건
부터 보증보험설정대여만 가능합니다
2. 시행일자 : 2013년 11월 1일
1. 개정 내용
가. 현행 : 퇴직급여액을 초과하여 국고학자금 대여를 신청할 경우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보험 설정 중 선택
나. 개정 : 연대보증인 설정대여 폐지 보증보험설정 대여만 가능
※ 단, 기존 연대보증설정된 교직원은 자연해소 될 때까지 유지하고 신규발생 건
부터 보증보험설정대여만 가능합니다
2. 시행일자 : 2013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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