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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자 국고학자금 상환방법 개선 안내
- 담당부서 : 연금기획팀
- 등록일 : 2013.11.12
- 조회수 : 3811
우리공단은 연금수급자의 경제적 부담금 경감시키고자 연금수급자 국고학자금 상환방법을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향후 국고학자금 상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내용
가. 현행
- 교직원이 퇴직하였을 때 퇴직한 다음 달부터 연금이 개시되는 경우, 국고학자금대여
잔여금액을 매월 받을 수 있는 본인 연금액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년
분할상환 가능
나. 개정
- 퇴직 후 3년 이내에 연금수급이 개시되는 교직원은 퇴직한 다음달부터 3년 범위 내
에서 분할상환 가능
- 퇴직 후 연금개시 전월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한 국고학자금 미상환액 일시상환 함
- 나머지기간(36개월-퇴직월기준 연금개시전월까지의 경과월수)은 연금지급월부터
분할상환 됨
- 퇴직월기준 월상환액이 연금월액의 1/2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일시
상환 함
2. 시행일자 : 2013년 11월 1일
1. 개정 내용
가. 현행
- 교직원이 퇴직하였을 때 퇴직한 다음 달부터 연금이 개시되는 경우, 국고학자금대여
잔여금액을 매월 받을 수 있는 본인 연금액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년
분할상환 가능
나. 개정
- 퇴직 후 3년 이내에 연금수급이 개시되는 교직원은 퇴직한 다음달부터 3년 범위 내
에서 분할상환 가능
- 퇴직 후 연금개시 전월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한 국고학자금 미상환액 일시상환 함
- 나머지기간(36개월-퇴직월기준 연금개시전월까지의 경과월수)은 연금지급월부터
분할상환 됨
- 퇴직월기준 월상환액이 연금월액의 1/2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일시
상환 함
2. 시행일자 : 2013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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