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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 담당부서 : 연금기획팀
- 등록일 : 2013.11.22
- 조회수 : 5607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기에 그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2009년 이전 재직기간의 급여산정기초인 “보수월액” 현재 가치화 방법 개선
■ 입법예고기간 : 2013. 11. 22 ~ 2014. 1. 2
■ 대상자 : 2009년 이전부터 계속 재직해 온 교직원(2010년 이후 임용자 중 2009년 이전기간을 합산한 교직원 포함)
■ 세부내용 : 첨부파일 참조
※ 개정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1588-4110(전국단일) 또는 각 해당 지부로 전화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법예고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
- 2009년 이전 재직기간의 급여산정기초인 “보수월액” 현재 가치화 방법 개선
■ 입법예고기간 : 2013. 11. 22 ~ 2014. 1. 2
■ 대상자 : 2009년 이전부터 계속 재직해 온 교직원(2010년 이후 임용자 중 2009년 이전기간을 합산한 교직원 포함)
■ 세부내용 : 첨부파일 참조
※ 개정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1588-4110(전국단일) 또는 각 해당 지부로 전화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법예고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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