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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및 명예퇴직 교직원의 퇴직급여 사전청구 안내
- 담당부서 : 연금관리팀
- 등록일 : 2014.02.05
- 조회수 : 6429
2014. 2월말 퇴직이 확정된 정년 및 명예퇴직 예정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전 급여청구 제도”(퇴직일 이후 신속한 급여지급을 위한 제도)를 실시합니다. 퇴직급여 청구서를 미리 접수 받고 있으므로 희망하시는 분은 첨부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전 청구 대상자 : 2014. 2월말 퇴직이 확정된 정년 및 명예퇴직 교직원
나. 청구기간 : 2014. 2. 7(금) ~ 2.21(금) *공단 접수일 기준 유효
다. 사전 청구 구비서류 : 퇴직급여 청구서, 정년(명예)퇴직 예정증명서
=> 인터넷 접수는 불가
첨부 : 사전청구관련 세부내용
가. 사전 청구 대상자 : 2014. 2월말 퇴직이 확정된 정년 및 명예퇴직 교직원
나. 청구기간 : 2014. 2. 7(금) ~ 2.21(금) *공단 접수일 기준 유효
다. 사전 청구 구비서류 : 퇴직급여 청구서, 정년(명예)퇴직 예정증명서
=> 인터넷 접수는 불가
첨부 : 사전청구관련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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