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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업무 취급 금융기관(국민은행)관련 안내
- 담당부서 : 연금총괄팀
- 등록일 : 2002.03.18
- 조회수 : 4716
▣ 연금업무 위탁 금융기관중 주택은행과 통합된 국민은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단 연금업무 위탁 금융기관중 국민은행은 2001. 11. 30일자로 주택은행과 통합되었으며, 그 기관명칭을 국민은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공단에서는 통합당시 2002년도 업무협약을 협의하면서 (구)주택은행계좌로도 제 지급금(급여, 대여)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국민은행에서 전산통합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현재는 (구)주택은행 계좌(통장에 국민 주택 ○○지점)로 지급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구)주택은행의 전산개발 업무가 완료될 때까지는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공단의 업무협약 금융기관의 계좌로 제 지급금(급여, 대여)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학연금 협약 금융기관 : 국민, 외환, 농협, 조흥, 한빛, 제일, 서울은행
▷ 우리 공단 연금업무 위탁 금융기관중 국민은행은 2001. 11. 30일자로 주택은행과 통합되었으며, 그 기관명칭을 국민은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공단에서는 통합당시 2002년도 업무협약을 협의하면서 (구)주택은행계좌로도 제 지급금(급여, 대여)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국민은행에서 전산통합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현재는 (구)주택은행 계좌(통장에 국민 주택 ○○지점)로 지급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구)주택은행의 전산개발 업무가 완료될 때까지는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공단의 업무협약 금융기관의 계좌로 제 지급금(급여, 대여)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학연금 협약 금융기관 : 국민, 외환, 농협, 조흥, 한빛, 제일, 서울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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