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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공제대여에 대한 보충안내(공지사항1846번)
    • 담당부서 : 연금기획팀
    • 등록일 : 2014.10.21
    • 조회수 : 4101
사학연금 홈페이지 공지사항(1846번)에 대한 보충안내입니다.

1. 생활자금대여를 신청하면서(기 대여 잔액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을 공제(상환)하는 경우만 한시적으로 제한합니다.(2014.10.23. 업무종료 시로부터 12.31.까지-대여예산 소진 시까지)
2. 기 대여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여를 신청하거나 또는 처음으로 대여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의 대여 지급추세로 보아 대여예산이 절대 부족하여 중도에 대여 중지까지도 갈 수 있으므로 대여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대여 신청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A : 공제대여 예시
대여 잔액이 5,000만원(a)이고, 실제 필요한 대출금액이 500만원(b)인 경우에 5,500만원(a+b)을 신청하여 5,000만원은 상환하고 500만원을 계좌에 입금 받음.
ㅇ예산 : 대여금은 500만원을 받았으나 대여예산은 5,500만원을 소진함.

B : 신규대여 예시
대여 잔액이 5,000만원(a)이고, 실제 필요한 대출금액이 500만원(b)인 경우에 500만원(b)만원을 신청하여 500만원을 계좌에 입금 받음.
ㅇ예산 : 500만원 대여를 받고, 대여 예산으로 500만원을 소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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