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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부담금 고지일 변경 안내
    • 담당부서 : 서울지부 관리운영팀
    • 등록일 : 2002.04.25
    • 조회수 : 4883
부담금 고지일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현 행
1) 봉급일 12 ∼ 24일 : 1차 고지 (매월 6일 이전 고지)
2) 봉급일 25일 이후 : 2차 고지 (매월 10일 이전 고지)
◎ 변경 내역
● 봉급일(12일∼17일) : 1차 고지 매월 7일 발송
● 봉급일(19일∼24일) : 2차 고지 매월 13일 발송
● 봉급일(25일∼26일) : 3차 고지 매월 17일 발송
● 봉급일(27일∼31일) : 4차 고지 매월 20일 발송
◎ 변경 이유
- 고지 전 부담금 및 대여 관련 업무 마감을 봉급일에 임박하여 함으로써 교직원 신분 변동 사항 등을 해당월 고지에 최대한 반영하여 학교기관의 정정 납부 사례를 대폭 줄일 수 있음
◎ 시 행 일 : 2002년 5월분 고지부터 시행
◎ 기 타
▷ 온라인 연금업무 가입기관 중 유치원 및 법인에 대하여 우편고지를 병행하여 왔으나 2002.5월부터는 우편고지를 하지 않고 e-mail 고지함
▷ 고지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고지될 수 있도록 마감일 및 고지 일을 조정함
▷ 공단 업무형편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지일 1일 전·후로 조정 가능


※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기관은 봉급일에도 불구하고 대학별 업무처리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고지일을 조정함

※ 각 학교기관은 연금업무 →기관정보→ 기본사항→ 고지구분에서 해당 고지차수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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