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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개정 안내
    • 담당부서 : 연금기획팀
    • 등록일 : 2014.11.24
    • 조회수 : 3638
안녕하십니까?
다 자녀를 둔 사립학교교직원의 학자금 상환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으로『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규칙)』을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세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 상환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상환 시점이 세 번째 이상인 자녀를 거치대상 연장자로 정하여 대여 받은 국고학자금 상환을 유예
○ 시행일 : ‘14. 11. 20.(’14.12월 국고학자금 고지 시부터 적용)
자세한 내용은 컨텍센터(1588-4110)를 통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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